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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2025년 최신)

< 2025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진행 과정 >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과 조건, 진행하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고 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 정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기폐차 조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 주인은 미리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넘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 관련

→ 경유 차종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종 :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면 대상이 됨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차량은 대상이 됨)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출고 후 DPF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에 포함됨

→ 출고 전에 이미 DPF가 설치한 차량이 대상에 포함됨

 

※ 콜센터(1833-7435)에 물어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배출가스 등급 관련)이 가능합니다.

→ 필수 제공할 정보: 차량 번호 뒷자리,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는 혜택 안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에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 종류와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각종 자원(고철, 부속품 등) 시세에 따라서 지급되는 폐차 보상금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① 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②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③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종,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을 만족하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하지만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되어도,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더해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 3.5톤 이상: 화물 차종은 1억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안내

 

협회에서 인정한 폐차장을 이용하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 등의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는 서류 신청하는 과정을 간략하고, 쉽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모델과 연식을 알려주면, 예상 조기폐차 지원금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가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조기폐차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단계별 진행 상황은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 협회 문자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검사 관련 안내

- 예상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 후에 폐차하는 절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2단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과정인 성능 검사를 거여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과정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요청한 시간에 맞는 전담 견인 기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차량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도착한 차량은 협회 소속 검사원이 직접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성능 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폐차하게 됩니다. 먼저 차량 해체 과정은 번호판 제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및 적재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말소 행정 처리까지 끝나면, 고철과 부품의 시세를 고려해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후 받는 방법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확정되었으면, 자동차 주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① 1차 지원금

성능검사 통과한 즉시 폐차장 담당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를 거친 뒤 30~60일 안에 직접 1차 지원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을 구입한 뒤 새로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해당 등록증을 바탕으로 2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2가지 조건

- 경유 차종을 제외한 차량(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을 다시 사면됩니다.

- 배출가스 등급 관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배출가스 1등급의 새 차를 구입하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를 구입하면 됨

 

▶ 차량 구입 가능 시기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 안에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입금 계좌 안내

관할청에서는 모든 지원금을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오래된 차량을 폐차한 후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서류 작성과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