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 바뀐 파주시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
2025년에 파주시 조기폐차의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지원금 받는 조건과 비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파주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파주시 조기폐차 조건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파주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6개월 이상을 파주시 또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차량 유리창과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③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DPF 관련
→ 경유 차량 출고 후 DPF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야 대상이 됨
→ 출고 이전에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이 됨
⑤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5 ~ 4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차종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2025년부터 추가된 조건)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파주시 조기폐차 제도의 특징
협회에서는 파주시 조기폐차 제도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각각의 항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
- 폐차비 :폐차장에서 고철,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 금액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을 조기폐차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폐차장 전담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는 항목
- 자동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받음
-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다시 사면 50만 원 받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하고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파주 시청에서 편성한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1억 |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안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파주시 조기폐차 과정을 모두 대신 진행해 드리고 폐차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문자로 받은 것을 참고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면, 단계별로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로 발송하는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 후 폐차 절차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절차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차가 있는 장소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와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한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차가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폐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처리한 뒤에 각종 자원(고철, 부품, 특수금속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5.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 전담 직원은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전담 직원이 파주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내부 검토 후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1차 지원금 서류 접수를 마친 후 30~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경유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로 제출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의 상세 조건
- 5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등급의 새 차를 사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한 경우 :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뒤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다른 자동차를 사면 됩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량 종류 | 등급 |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승용차(5인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5등급 | 전체 | 100% | 50% | |
3.5톤 이상 | 전체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파주시 조기폐차의 조건과 접수, 절차 그리고 지급하는 비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와 폐차,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모든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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