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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남

성남시 조기폐차 쉬운 방법이?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가진 많은 분들이 올해 성남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고 4등급도 포함되어 더 많은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아주 쉽게 접수 및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성남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류 신청 전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④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아래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개인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유차를 성남시 조기폐차하면 지원금뿐만 아니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시점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서류 접수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첫 번째 : 협회에서 년 초에 차량 종류,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산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세 번째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를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네 번째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나서 친 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 다섯 번째 :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도권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차가 있는 지역과 신청할 차량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협회에 접수하면 3일에서 9일 안에 몇 번의 걸쳐서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곳까지 방문해서 차를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를 청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 소속의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심각한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분류, 압축 등)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말소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비는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업무까지 마친 뒤에 1차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30~60일 동안 내부 검토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다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성남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만 모아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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