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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안양

안양시 조기폐차 바뀐 조건과 접수 방법(2025년)

< 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조건과 절차 안내 >

 

2025년부터는 안양시 조기폐차 조건과 지원금을 받는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안양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 조기폐차 대상 안내

 

협회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안양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6개월 이상을 안양시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출고 후에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대상이 됨. 또는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가 대상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휘발유, 가스차가 대상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차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2. 안양시 조기폐차 혜택

 

협회에서는 안양시 조기폐차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 변경된 지원금 받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 엔진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

- 폐차 금액 :폐차장에서 차량 무게와 고철,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그리고 추가로 조건을 만족하면,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할 때 해당하는 항목을 알려주면, 폐차장 담당 직원이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종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후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②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

 

③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하지만 안양 시청에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배출가스 등급 3.5톤 미만 3.5톤 이상
4등급 800만 원 1억 원
5등급 300만 원 4000만 원

 

 

 

 

 

3. 아주 쉽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안양시 조기폐차 절차를 모두 대신 진행해 드리고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조기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접수할 차량 정보(차종, 연식)를 알려주시면 안양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 협회 문자 내용

- 서류 도착과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통과)

- 성능 검사 설명

- 최종 받게 되는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4. 성능 검사 후 폐차하는 절차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은 후 성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절차

폐차장 담당자에게 견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차가 있는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때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2가지(차량 열쇠, 등록증 원본)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접수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상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은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접수한 자동차가 입고되면,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면,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는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재활용이 가능한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④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한 뒤에 각종 자원(고철,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5. 안양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 담당 직원은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를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안양 시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시청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지원금 신청 서류 접수하고 대략 30~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조건

▶ 차량 구입 시기 :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뒤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 사이에 대상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 대상 차량 : 경유차 제외한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를 구입해야 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구입하면 됨

 

 

※ 1, 2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등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안양시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절차(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그리고 폐차와 등록 말소까지 모두 처리해 드린다는 사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전화 주시면,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