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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진행 절차)

<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진행하는 절차 안내 >

 

노후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더불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 최신 안내

 

모든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작성되어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① 6개월 이상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량

③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④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⑤ 경유차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 엔진을 사용하도록 개조해도 안 됨

▶ 2024년부터는 출고하기 전에 DPF를 장착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알 수 있음

→ 필수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차량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2.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조기폐차 제도로 지원금과 더불어서 추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음

- 경유차 주인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위한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 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상세 안내

차종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에 포함됨 배출가스1~2등급 차량 대상
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에 포함됨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간단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따라서 접수하면,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① 상담 전화하기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전화 상담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서류 심사를 위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핸드폰으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산정된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 방법과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 안내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와 장소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전담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열쇠를 전달하면,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 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자동차의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협회에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④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서류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폐차 보상금을 조기폐차 서류 신청할 때 보내준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내부 승인 절차를 마친 후에 30~60일 안에 제출하신 통장으로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2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모든 행정 기관에서는 1, 2차 지원금을 무조건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 접수할 때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조기폐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알려드린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따라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