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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압류차량 폐차(폐차 과정)

< 압류차량 폐차와 폐차과정 >

 

최근에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를 위해서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폐차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 진행 절차,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차량 폐차를 위한 조건은?

 

압류차량 폐차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① 한건 이상 압류

각종 세금과 과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차량 있어야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② 출고 후 기간

법에서는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 압류차량 폐차로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 법에서 정한 기간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 출고 기간 확인 방법

- 차량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

- 폐차 접수할 때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무허가 폐차장을 선택하면 생기는 문제점

 

일반 폐차 과정과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체 또는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선택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처리 능력 부족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차를 가져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할 때 들어간 수수료(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가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만약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를 돌려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은 압류폐차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 관리 문제

오랫동안 야산, 이면 도로, 주차장 같은 곳에 방치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직원이 수리 후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차량 주인에게 계속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경험 많고,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하게 폐차 접수하는 방법

 

압류 있는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가 있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 운행 가능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금액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②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상담하는 날 포함)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전담 견인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량 안에 두면 됩니다.

 

※ 번호판 영치된 경우

압류 촉탁한 기관에서 차 번호판을 가져간 경우에는 압류폐차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할 때 해야 할 일

 

접수가 되었으면,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전에 할 일

압류차량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차에서 중요한 물건(귀중품, 서류 등)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압축 기계에 넣고 누르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바쁘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견인 과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 키를 타이어 위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가 찾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 소유주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과정 안내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통보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오면 압류 촉탁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② 한 달 대기

법에 정한 한 달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③ 추가 절차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폐차장의 직원이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추가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폐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온 후에 말소 행정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압류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알아야 할 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두 가지 사항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폐차 금액

압류가 있는 차량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철값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 확인

일부 계좌에 압류로 인해서 출금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타인의 것을 이용해도 가능하니, 폐차 접수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원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