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받는 혜택과 절차 안내 >
2024년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바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조건부터 서류 접수하는 방법과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조기폐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항목별로 포함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유리창과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③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하는 경유 차량
④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해당됨)
⑤ 출고 이후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한 LPG 엔진으로 개조해도 안됨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를 장착하고 출고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를 제공함(제공 정보: 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2. 조기폐차 제도로 받는 혜택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을 서류 접수할 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고철 시세 따라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경유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받게 됨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
3.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접수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3~10일 동안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서류 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등)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는?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 상태를 검증하는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일정
견인이 가능한 날짜를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견인을 이용해서 경유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경유차가 도착하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 등의 폐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 처리 후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④ 고철값 입금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서류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안내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금 접수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며, 평균적으로 30~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조기폐차 후에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 메시지로 제출하면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차량 종류 | 새차 | 중고차 |
휘발류,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에 포함 (모두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 |
배출가스 1~2등급만 대상에 포함 (연식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등급 확인 필요)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에 포함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1등급) |
|
경유차 | 모두 대상이 안됨 (경유차는 모두 배출가스 3~5등급) |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최초에 서류 접수 후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에 차량 구입 및 등록하면 됩니다.
▶ 1,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모든 차종 | 100% | - 새차 구입(200%) - 중고차 구입(100%) |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펙트라 폐차 신속 정확하게 (0) | 2024.07.19 |
---|---|
혼다 CRV 폐차 품격에 맞는 (1) | 2024.07.17 |
화성 폐차장 선택 방법(화성시 폐차장) (0) | 2024.07.10 |
마티즈 폐차 가격 충분하게 (0) | 2024.07.05 |
K9 폐차 하루에 말소하기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