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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명

광명시 조기폐차 올해 바뀐 정보 안내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광명시 조기폐차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주와 자동차가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별로 포함이 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가장 최근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② 협회에서 차량의 종류마다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③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④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

⑤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광명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⑥ 차량에 압류,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늦어도 성능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시면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광명시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소유주는 항목별로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음

②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고 DPF를 설치할 수 없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③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④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⑤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위에서 알려드린 항목을 모두 더해서 상한선이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이하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4등급이면 800만 원, 5등급이면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협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이후에 폐차 및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는 50%, 6인 이상되는 승용차와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는 대상이 안되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전기차처럼 친환경 차량은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요즘 출고되는 것은 배출가스 1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까지 다양하니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소유주가 광명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접수할 차량의 종류와 연식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신청서 작성과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서류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관련된 안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두 번째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님을 배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에서 검사하는 직원이 나와서 외관과 운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광명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해체 및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한 뒤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폐차 보상금은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말소 업무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30~60일 이내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검토 및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광명시 조기폐차 접수한 뒤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의 출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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