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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주

여주시 조기폐차 알아야할 내용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여주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더불어서 4등급까지도 대상에 포함되고, 차량의 소유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사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조기폐차 조건 때문에 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나요?

 

경유 자동차가 모두 여주시 조기폐차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매연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1곳에서 알아볼 수 있음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차량을 여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면 몇 가지 항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2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차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친 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7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권은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신청할 차량의 종류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산정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에 협회에 접수하면 3일에서 10일 이내에 몇 번의 문자(접수 완료,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검사받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언제쯤 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시간에 견인하는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인계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검사하는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여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말소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은 접수할 시점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5.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시킨 뒤에 소유주가 1차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30~60일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 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새롭게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하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여주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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