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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024년 받는 혜택은?

< 2024년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출고된 경유 차량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조건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경유차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변경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조건부터 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올해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인가요?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별로 포함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③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하는 경유차

④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경우도 해당됨)

⑤ 출고 이후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는 출고할 때 이미 DPF가 설치된 차량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콜센터(1833-7435) 상담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음(제공 정보: 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혜택과 특징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함께 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류 접수할 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는 것

-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정해진 조기폐차 지원금

- 고철 시세 의해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경유차 주인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교체하면 50만 원 받게 됨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7,8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3.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① 조기폐차 문의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② 서류 제출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조기폐차 신청

폐차장 담당자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동안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정상 접수, 서류 심사 협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차량 상태를 검증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① 견인 일정

견인이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배정해서 경유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경유차가 폐차장에 도착하면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진행한 뒤에 검사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차량은 폐차 절차와 말소 처리가 진행됩니다. 먼저 폐차하는 과정은 부품 추출, 압축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 처리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④ 고철값 입금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과정은?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금 신청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며, 평균적으로 30~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지급 비율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그 외 차종 및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1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조기폐차 후에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 메시지로 제출하면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 몇 년 안에 출고되는 휘발유 및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입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항상 배출가스 1등급입니다.

-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에 포함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가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은 분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서류 작성 및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