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변경된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 - 2024년부터는 DPF 관련해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고될 때 이미 DPF가 설치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즉, 출고 전 DPF를 이미 설치한 차량과 출고 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를 가진 분은 의정부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접수하는 방법부터 처리되는 절차, 만족해야 하는 조건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된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부터 변경된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은?
올해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의정부시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 접수하기 전에 5가지 항목별로 체크해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② 차량 출고 이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출고될 때 DPF를 이미 설치한 경우는 대상이 됨)
③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허용)
④ 6개월 이전부터 의정부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⑤ 자동차는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 상담사에 문의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받게 되나요?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 폐차와 말소까지 진행하면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작성된 것 중에서 만족하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 신청할 때 꼭 알려주셔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은 무조건 받게 되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별로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금액
- 폐차비: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금액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추가 100만 원
- 3.5톤 미만 자동차를 조기폐차 후 수소 또는 전기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추가 50만 원
-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FP 설치 불가)을 모두 만족하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의정부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 3.5톤 미만의 차량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 3.5톤 이상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의정부 조기폐차 신청과 성능 검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량과 연식을 알려주면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지원금 받을 소유주의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5일 사이에 진행 단계별로 처리 과정을 문자 알림 받게 됩니다. 문자는 몇 번에 나누어서 발송되며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받는 일정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대상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① 견인 일정 조율하기
차량 소유주는 견인해도 되는 날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를 배정해 경유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견인 기사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물론 견인비는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성능 검사받기
폐차장으로 경유차가 들어오면 협회 검사원이 나와서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여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성능 검사 통과하면 차량은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와 말소 행정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④ 고철값 입금
말소 행정 처리까지 마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5.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지원금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되고, 폐차장에서 대신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아래는 진행 절차와 추가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① 1차 지원금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1차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보통 30~60일 후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1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1차 지원금은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그 외 차종 및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2차 지원금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유 차종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받기 위한 대상 차종
최근 몇 년 안에 출고되는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식에 상관없이 항상 1등급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배출가스 3~5등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기와 서류 제출하는 기한
2차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처음 조기폐차 서류 접수하고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이후로 4달 안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 신청은 동일하게 서류 심사를 합격한 날을 기준으로 4달 안에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은 경유차 소유주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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