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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기폐차 보상 어떻게 받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서울 조기폐차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건, 서류 접수하는 방법, 지원금 신청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서울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류 신청하기 6개월 이전부터 서울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

② 배출가스 4 ~ 5등급에 속하는 경유 차량

③ 자동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④ 최근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다른 항목은 정상이고 매연 항목만 불합격도 대상)

⑤ DPF(매연 저감장치) 설치하면 안 됨(LPG 엔진으로 개조해도 안 됨)

 

※ DPF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 이름, 생년월을 말하면 알려주게 됩니다. 또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조기폐차를 통해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작성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있다면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①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에서 차량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정해진 금액

- 고철값: 폐차장에서 고철 시세에 의해서 정한 폐차비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추가 100만 원

-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 구입 시 추가 5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서울 조기폐차 관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종류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서울에는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많아서 협회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및 성능 검사는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의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보내주신 것을 이용해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3~15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 알림을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가 포함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대상 경유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은 차를 견인해도 되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배정해고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만 전달하면 폐차장까지 차량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진행하므로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장으로 자동차가 도착하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차의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 부품 추출, 압축, 말소 처리 등이 진행되며, 모든 폐차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해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서류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고철값이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1차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즉시 지급되지 않고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후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시청에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그 외 차종 및 6인 이상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로 전송하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서울 조기폐차 관련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어 하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지원금과 고철값 그리고 각종 혜택을 보다 쉽게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