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있는 경유차를 가진 분이 많이 기다렸던 평택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출가스 5~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가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가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평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 신청 방법,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평택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평택시 조기폐차 제도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적성된 항목을 확인하여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등급에 속하는 차종
②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③ 매연 저감장치(DPF) 미설치(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④ 최근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는 허용)
⑤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평택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은 협회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혜택은?
조기폐차를 통해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반드시 알려주셔야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① 평택시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에서 연초에 정해 놓은 금액
- 고철값: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시세에 의해서 지급하는 폐차비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수소 또는 전기차 구입 시 추가 50만 원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추가 100만 원
- 3가지(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3.5톤 미만 차종)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평택시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많아서 협회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 조기폐차 신청 및 성능 검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 담당자에게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의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후, 폐차장의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정상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4.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대상 자동차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은 자동차를 견인해도 되는 일정(날짜,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배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방문한 뒤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폐차장까지 차량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견인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무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장으로 자동차가 들어오면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차량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후 차량은 폐차 절차를 통해서 부속품 추출, 압축, 말소 처리 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이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1차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보통 30~60일 동안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공무원이 직접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지원금의 50%, 그 외 차종 및 6인 이상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유차 제외 및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로 전송하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는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한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 2달 전, 이후 4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도 4달 안에 접수가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한 내용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관련 혜택을 최대한 잘 받고 싶은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평택시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요청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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