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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남양주

남양주시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10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행히 배출가스 5 ~ 4등급이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분이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 되는 조기폐차 조건과 쉽게 신청하는 방법,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나요?

 

남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

② 서류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남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해도 안 됨

⑤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차량의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경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 )

- 콜센터(1833-7435) :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 주면 즉시 확인 가능

- 인터넷 :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 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을 확인해서 포함되는 것을 서류 신청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로 신청해 드립니다.

 

① 조기폐차 대상이면 무조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

- 고철값 : 폐차장에서 고철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② 추가 항목을 만족하면 받는 항목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승합차와 승용차 : 60만 원

. 화물로 구분된 차종 : 100만 원

- 3.5톤 미만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또는 수소차)을 구입하면 50만 원을 더 받음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음

 

그리고 남양주시 조기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류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8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조기폐차 신청과 성능 검사 등을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의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 ~ 15일 안에 진행 단계별로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대상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가능 여부, 외관 파손 여부)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서 경유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일정(날짜와 시간)과 주차된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견인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파손 상태를 체크하고 최종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부속품 추출, 압축, 말소 처리 등)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조기폐차 신청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남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폐차장에서 폐차와 말소 처리까지 마치면 1차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무원이 30~60일 동안 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에 해당되면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에 해당되면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 주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