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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과 진행 방법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유 차종을 가진 분은 고양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이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경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지역에서 살고 분이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매년 정하는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차량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고양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매연 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 아래 두 곳 중에서 한 곳에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 가능)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 주시면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 : 검색창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 경유차를 처분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신청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 소유한 차량이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종,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로 등록된 차량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고양시 조기폐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 등급에 포함이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량은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조기폐차 접수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량의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산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 ~ 10일 안에 3~4번의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일정 관련 안내, 최종 받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소유주가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음 단계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차장의 직원에게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배정한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경유차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외관의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 심사(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고양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대상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조기폐차 신청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5.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언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 폐차 및 말소 처리까지 완료되면 1차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문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0~60일 동안 공무원이 내부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접수하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다시 구입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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